요즘 정치 뿐만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가 큰 이슈 입니다.

 

하지만 용어가 비슷해서 성추행 성폭행 차이가 어떤건지 헷갈리는데요

 

뿐만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약간씩 비슷하면서 다른 용어들도 있습니다.

 

 

미투운동이니 펜스룰이니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져서 걱정이 되는데요

 

또한 배우 조민기씨가 자살한 뉴스를 방금 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추행 :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 합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행위 시에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키스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성폭행 : 성폭력의 하나로서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추행 성폭행 차이를 보자면 삽입행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이 없이 억지로 성적 삽입행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 성희롱 :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르 뜻합니다.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모두 해당되며 상대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 음담패설이나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성폭력 : 위에 설명한 3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가장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 성희롱으로 구분짓거나 성추행 성폭행 차이를 적용시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이 없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