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며 지켜야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최저시급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면 챙길 수 있는데요

 

우선 이게 어떤 것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때,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쉬는 날도 돈을 받고 쉬는건데요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운 경우에 휴일과 시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이 아니라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해당됩니다.

 

이 때, 매 달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간단한 계산법을 사용해서 위 내용을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 주 5일 근무제에서 8시간씩 5일 개근한 경우 : +8시간치 시급

 

ex) 주 6일 근무에서 6시간씩 6일을 다 출근한 경우 : +6시간치 시급

 

 

이런식으로 통상적 하루치의 일당을 쉬면서 받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는 임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챙기셔야 되는데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지만 미지급의 경우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